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신청 방법, 필수 서류까지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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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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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19세 이상 ~ 39세 이하 (1985.1.1. ~ 2006.12.31.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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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조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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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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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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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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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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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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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은평·광진 등 일부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사업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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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차량(2,500만 원 이상)·재산(1억3천만 원 이상) 보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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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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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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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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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식: 현금 지원 (월세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계약서상의 금액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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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횟수: 생애 1회
3. 선정기준
신청자 수가 모집 인원(15,000명)을 초과하면 임차보증금·월세·소득 기준 4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중위소득 대비) | 선정인원 |
|---|---|---|---|
| 1구간 | 보증금 500만 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6,750명 (45%) |
| 2구간 |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4,500명 (30%) |
| 3구간 | 보증금 2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2,250명 (15%) |
| 4구간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월세 초과 시 보증금 환산액 포함 93만 원 이하) | 150% 이하 | 1,500명 (10%) |
4. 신청기간 &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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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 6. 11.(수) 10:00 ~ 6. 24.(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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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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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월: 소득·재산·중복수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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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심사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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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 최종 선정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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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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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경로: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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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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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아님: 신청기간 내 접수한 모든 건을 심사 후 선정
6. 필수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기본 서류 (필수 3종)
1.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최근
3개월(’25.3~5월) 월세 이체 내역 증빙
3.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추가 제출 가능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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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계좌가 다른 경우 특약사항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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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게스트하우스 거주 시 입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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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목적 부채 증빙 등
7.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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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국토부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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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불가(민간임대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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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지원 제외
💡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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